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84점 만점 구조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예시
청약 가점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가입기간 17. 항목별 점수표, 실제 계산 예시 4가지, 부적격 당첨을 부르는 흔한 실수,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제란? 84점 만점 구조
청약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신청자가 몰리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고르는데,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습니다. 점수는 세 항목의 합으로 최대 84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계산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 사이트의 청약 가점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지별 세부 기준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 일정 면적·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이나 상속 공유지분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간단히 2 + 2 × (만 년수) 로 계산하고 32점에서 멈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최대 35점, 비중이 가장 큼)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1명당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자녀: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가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이면 2 + (만 년수) 점이고 15년 이상은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9년이면 11점입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일부를 합산해 주는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본인 가입기간만 반영하므로, 배우자 통장이 오래되었다면 청약홈에서 합산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4가지
- 만 38세, 만 33세 혼인, 배우자·자녀 2명, 통장 10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8년 → 18점, 부양가족 3명 → 20점, 통장 10년 → 12점. 합계 50점
- 만 52세, 무주택 15년 이상, 배우자·자녀 2명·어머니(3년 이상 동거), 통장 16년: 32점 + 25점 + 17점 = 74점
- 만 34세 미혼 1인 가구, 통장 9년: 무주택 4년 → 10점, 부양가족 0명 → 5점, 통장 → 11점. 합계 26점
- 만 32세, 만 27세 혼인신고, 자녀 1명, 통장 6년: 혼인신고일부터 5년 → 12점, 부양가족 2명 → 15점, 통장 → 8점. 합계 35점
예시 1과 3을 비교하면 부양가족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점제로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을 부르는 흔한 실수
청약홈에서는 가점을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전 미혼 기간을 무주택기간에 넣음
- 과거에 집을 가졌던 세대원의 이력을 빠뜨림
- 같이 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음
- 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음
- 세대 분리된 미혼 자녀를 넣음
- 통장 가입일 대신 1순위 충족일로 계산
-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단지에서 세대원으로 신청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숫자를 다시 맞춰 보세요.
가점제 vs 추첨제: 내 점수로 어디를 노릴까
같은 단지라도 면적과 지역 규제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일수록, 면적이 작을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고, 비규제지역이나 전용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 가점이 높은 편: 가점제 비중이 큰 전용 85㎡ 이하, 인기 지역 단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가점이 중간: 수도권 외곽이나 추첨 물량이 있는 단지를 함께 봅니다.
- 가점이 낮은 편: 추첨제(85㎡ 초과, 비규제지역)와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당첨 후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 대출·잔금 계획은 대출 계산기로 점검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청약 자격과 배점은 공고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큽니다.
Q. 20대 미혼인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더라도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