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법: 1~3% 세율 구간,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총정리
6억·9억 기준 1~3%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8·12% 중과, 생애최초 최대 200만원 감면과 60일 신고 기한을 계산 예시 표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잔금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집을 사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순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가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곧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득 시점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붙입니다.
취득세 고지서에는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나옵니다.
- 취득세 본세: 집값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덧붙는 지방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음
1주택 기본 세율: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사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약 1.01~2.99% (구간 공식)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 계산식
6억과 9억 사이에서는 세율이 계단처럼 뛰지 않고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공식은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7억 5천만원: (7.5 × 2/3 − 3) ÷ 100 = 2%
- 8억원: (8 × 2/3 − 3) ÷ 100 = 약 2.333%
예전처럼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크게 뛰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격 협상을 할 때 "6억만 안 넘기면 된다"는 계산은 지금은 효과가 작습니다.
취득세에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만큼 붙습니다. 1% 세율이면 집값의 0.1%, 3% 세율이면 0.3%입니다. 중과세율(8%·12%)을 적용받을 때는 집값의 0.4%로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84㎡대라 농특세가 없습니다.
| 구분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표준세율 (1~3%) | 집값의 0.2% |
| 8% 중과 | 집값의 0.6% |
| 12% 중과 | 집값의 1.0%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 기준
새로 산 집을 포함해 몇 채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주택 수를 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정비구역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분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고, 지정 시점과 계약일이 겹친다면 경과 규정이 있는지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
- 실거주 요건을 어기거나 중간에 팔거나 임대를 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냅니다. 나에게 맞는 다른 지원 제도는 정부지원 찾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표
아래 숫자는 취득·양도·보유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원 단위 절사).
| 상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감면 | 합계 |
|---|---|---|---|---|---|
| 5억, 84㎡, 1주택 | 500만 | 50만 | 0 | 0 | 550만원 |
| 7.5억, 84㎡, 1주택 | 1,500만 | 150만 | 0 | 0 | 1,650만원 |
| 8억, 84㎡, 1주택 | 1,866만 4천 | 186만 6,400 | 0 | 0 | 2,053만 400원 |
| 10억, 102㎡, 1주택 | 3,000만 | 300만 | 200만 | 0 | 3,500만원 |
| 4억, 59㎡, 생애최초 | 400만 | 40만 | 0 | 200만 | 240만원 |
| 8억, 84㎡, 조정지역 2주택 | 6,400만 | 320만 | 0 | 0 | 6,720만원 |
| 8억, 102㎡, 조정지역 3주택 | 9,600만 | 320만 | 800만 | 0 | 1억 720만원 |
같은 8억 아파트라도 1주택이면 약 2,053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6,720만원으로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주택이 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신고·납부 절차와 기한
- 잔금일을 정하면 그날부터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매매계약서, 신분증, (해당 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등기를 맡긴 법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 납부한 영수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상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날짜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출 실행과 잔금이 늦어져도 취득일 기준은 그대로이니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공급면적으로 85㎡를 판단: 농특세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빼고 계산: 세대 기준이라 배우자 주택도 포함됩니다.
- 생애최초 감면 후 바로 임대: 3년 실거주 전에 세를 주면 추징됩니다.
- 취득세만 예산에 넣음: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이사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집을 산 뒤에는 매년 재산세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이어집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가이드와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이드도 함께 보면 전체 세금 흐름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34평 아파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34평형은 대부분 전용 84㎡대라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기준은 전용면적 85㎡ 초과이므로 분양 면적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Q.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Q.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면 8%를 내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면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분이 추징되니 처분 일정을 미리 세우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에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